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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강보험 확인해보자

호호방 2023. 2. 13. 17: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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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 보거나 인터넷에서 보면 MRI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며 많이들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보면?
    왜 나는 MRI가 의료보험이 안 될까?
    지금부터 MRI 의료보험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은 병원에 가면 다 ~ 의료보험 되는 줄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CT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CT는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이라고 하는데 CT보다 정밀 검사를 원할 경우 MRI 촬영을 병원에서 권유합니다. 그럴 때 의료인이나 의료 관계 종사자들은 환자에게 MRI가 의료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꼭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MRI는 완전 비급여에서 우리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와 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최근 머리(brain) MRI가 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커져서 이제 MRI도 의료보험이 되는구나! 라고 막연히 다가왔던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도 많은 환자분들이 문의를 하셨었습니다. 

    MRI는 일단 적응증에 대해 진단 시 1회로 의료보험 처리가 됩니다. 적응증은 나라에서 세부적인 인정사항을 제시해왔습니다. 

     

    적응증 


    1) 암
    ① 부위별 원발성 암 : 연조직 육종과 골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②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되거나 침범된 부위별 전이성 암 : 연조직, 골, 생식기관
    ③ 암 진단 시 다른 진단 방법 이후에 이차적으로 MRI를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④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다른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암 환자에게 산정 특례라는 것을 신청하면 적용을 해줍니다. 이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나라에 산정 특례 신청을 하여 등록이 되고, 그 암으로 진료를 보거나 진단 시 1회는 의료보험 처리가 됩니다. 산정 특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관절질환
    ①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② 골수염
    ③ 화농성 관절염
    ④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도 포함됩니다.)
    → 반달연골, 무릎 안의 유리체 등 만 해당하고, 다른 부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급성만 해당하고, 퇴행성 및 만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의 설명은 급성으로 다친,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인해 갑자기 다친 관절이나 연골, 유리체 손상 예를 들면 운동하다 십자인대가 다쳤다. 이런 경우 진단 시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상이 없고 평소에 움직임만으로 인대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워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척추질환
    ① 염증성 척추병증
    ② 척추 골절
    ③ 강직성 척추염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① 척수손상
    ②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③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 경색, 척추 동정맥기형, 척수 내 정맥염 등)
    ④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 (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⑤ 척수의 염증성 질환 ( 척수염, 척수 내 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⑥ 척수 기형(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5)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①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를 포함합니다)

    ②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

     

    6) 크론병 :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① 소장병변

    ② 직장, 항문 병변

     

     

    추적검사



    1) 수술 후 (중재적 시술까지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됩니다. 하지만 관절질환과 척추질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촬영하더라도 비급여입니다.
    그리고, 척수 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한 후에는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는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후 3개월 경과 후에 1번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항암치료 중이라면 2~3주기 간격으로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항암치료 중 장기추적검사는

     

    (1) 양성종양 : 매 1년 1회씩 2년 동안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1번씩 4년 동안  종양 부분에 MRI 촬영하는 것은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악성종양 : 매 1년 2회씩 2년 동안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매 1년에 1번씩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종양의 추적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진단받을 때 이외에도 환자 상태의 변화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경우 진료상의 추가 촬영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등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 부위의 MRI 촬영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인정해줍니다.
    다른 부위의 MRI는 차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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