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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호호방 2023. 2. 15. 15:0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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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건강보험이 된다구요??
    일단! 간, 담낭, 담도, 췌장,비장을 검사할 수 있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복부초음파가 건강보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말씀드려요.
    원래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초음파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복부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은 소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때문에 간암이나 간경변, 지방간 등 간에 대한 질병이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담낭과 담도 또한 소화기관이 안 좋은 분들이 위, 소장, 대장 등 장기를 내시경 하시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경우 담낭과 췌장 등에서 소화액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이 난 거죠.

     

    이럴 때! 주로 초음파로 검사를 많이 한답니다.

    하지만 상복부 초음파도 본인이 원해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질환이 의심되어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외,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진단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상복부 초음파도 일반검사와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1-1. 일반 검사의 경우 촬영 부위

    → 간우엽의 횡 스캔, 간우엽의 늑간 스캔, 간 좌엽의 종 스캔, 간 좌엽의 횡 스캔, 간정맥의 늑간 하 스캔, 간우엽의 상부, 우간하부와 우측 신장피질의 관상면 스캔, 담낭의 장축, 간 외 담관의 종 스캔, 비장의 장 축 스캔, 췌중두부의 횡 스캔, 췌장 체부·미부의 횡 스캔

     

    1-2. 정밀 검사의 경우 촬영 부위

    → 일반검사의 표준 영상과 함께 우간문맥을 포함한 간우엽의 늑간 스캔과 우간정맥을 포함한 간우엽의 늑간 스캔, 좌우간 문맥 분지의 횡 스캔 까지 포함됩니다.

     

    실제로 초음파를 촬영했는데 검사 소견에 간실질의 에코, 간 종괴의 유무, 담낭 이상의 여부, 담관 확장의 여부, 비장종대 여부, 췌장 이상 여부를 포함해야 보험처리가 됩니다.

     

     

    2. 선별급여 처리?

     

    상복부질환의 진단 또는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과 관찰 시 보험을 인정하고, 산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인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합니다.

     

    1) 상복부 질환의 진단 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한적 초음파를 촬영한다면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회부터 선별급여 80%로 산정합니다.

     

    2) 상복부질환이 의심되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에 상복부 진단 초음파(일반) 1회 보험 가능하고, 30일이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간염, 만 40세 이상 만성 C형간염 환자에게 간암 감시검사를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 초음파(정밀1년에 2번 보험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용종크기 등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담낭용종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 상복부진단 초음파(일반) 1년에 1번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5) 상복부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의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 초음파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1회부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 시행하더라도 1번만 보험 적용합니다.

     

     

    (추가)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 결핵 감염자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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