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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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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대지급제도


     

    1. 이용대상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당장은 돈이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방법

    -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에 병원에 제출해야합니다.

     

    3. 운영 목적

    -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4.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 받은 후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5. 청구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 1항 출처:법제처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ㆍ치과ㆍ한방ㆍ요양), 의원(의원ㆍ치과ㆍ한방), 조산원 등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사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업무처리의 절차

     

    7. 상환하는 방법

    - 응급환자는 의료기관, 이송기관에 미수금이 발생이 되면 의료기관·이송기관에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대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 이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환자에게 대지급 상환통보를 하고, 환자(상환의무자)는 대지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납부합니다.

     

    -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해야함

     

    - 상환의무자 :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납부이행각서.hwp
    0.04MB


    의료기관·이송기관용

    대지급청구서,확인서.hwp
    0.04MB
    이송치료영수증.hwp
    0.02MB
    출동기록지서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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