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판단여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환자의 최종진단명이 아닌 내원 당시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한 징후 및 이러한 증상이나 징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결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환자의 기준은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첫째, 의약분업의 예외사항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적용대상 이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응급환자 판정에 있어 법에 규정된 대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의미합니다. 2012년 캐나다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를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맞게 변형해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하기..

응급증상 1)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 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 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2)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4)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 광범위한 화상( 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5)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살다보면 질병이 생겨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다쳐서 병원에 방문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가는 곳 "병원" 하지만 사고가나서 병원을 가거나 타인에게 공격 당해서 병원에 가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것 만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급여가 나오고,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폭행( 타인에게 공격을 당한 경우) 사고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에서 급여를 해주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 1) 교통사고 - 자피사고 및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의 운전자(피해자) - 사고 차량에 동승하..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적용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해당 대상건 진료시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수신자의 상병(부상) 발생원인을 조사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