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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남시 거주 남성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단,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150만 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가구당 최소 월 10만 원에서 최대 월 80만 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성남시청 통합예약 시스템(바로가기)에 접속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메뉴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를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snwf@korea.kr)로 제출
- 제출 서류는 압축파일로 제출하며,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인 이름]으로 지정
- 예시: 장려금-홍길동.zip
📄 제출 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발급 가능
📌 유의 사항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단,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거짓 또는 착오로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전화: 031-729-2915
- 이메일: snw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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