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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의료비, 기부금까지 한눈에 보기
“공제 항목 놓치면 돈 버리는 거예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많아진 느낌, 드셨죠?
👉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제대로 못 챙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드릴게요.
세액공제란?
내가 부담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
→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수십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조건 | 공제율 |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5~30% | 최대 300만원 |
사용액 25% 초과분부터 적용 | ||
체크카드/현금은 공제율 ↑ |
✅ 홈택스에 자동 불러오기 되지만,
모두채움 신고 시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조건 | 공제율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연 700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 15% |
부양가족 포함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포함) |
✅ 시력 교정, 병원비, 한의원, 치과 치료 포함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조건 | 공제율 |
본인/자녀/배우자/부양가족 | 초중고/대학교/학원비 | 15% |
✅ 방과후 학교 수업료, 어린이집 보육료도 가능
✅ 외국 유학의 경우 조건 확인 필요
4️⃣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구간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기부금 가능
✅ 기부금 영수증 제출 필수
5️⃣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 조건 |
국민연금 납입자 |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공제 가능
|
✅ 중복 공제 불가 항목 주의
✅ 별도 납입 증명서 없어도 홈택스 연동 가능
6️⃣ 인적공제 기본 확인
항목 | 조건 |
본인공제 | 자동 적용 |
배우자/자녀 공제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생계 공유 시 가능 |
✅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도 가능 (65세 이상, 장애등급 등록자)
공제 빠짐 없이 챙기기 위한 꿀팁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활용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도 ‘수정신고’로 공제 입력 가능
✔️ 공제영수증 스캔본 보관 필수 (5년간 보관 의무)
[중요] 모두채움 신고자는 특히 주의!
모두채움 신고는 편하지만,
👉 위에 소개한 공제 항목 대부분이 자동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됩니다.
📌 공제 혜택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직접 수정해서 신고하세요.
📌 모두채움 신고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카드 사용액 포함 조건 총정리
📌 모두채움 신고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
|카드 사용액 포함 조건 총정리"모두채움"이 뭐길래 자동으로 신고된다는 거야?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되면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입니다’**라는 알림을 받는 분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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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제 항목 체크’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보다 공제입니다.
🧾 카드 긁고, 병원 다니고, 교육비 냈다면?
그냥 버리지 말고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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